작성일 : 25-11-29 05:12
“‘이것’ 먹으면 머리카락 자랍니다” 탈모인 환호했는데…충격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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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먹으면 머리카락 자랍니다” 탈모인 환호했는데…충격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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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나고 속눈썹 길어지는 건 입 아파서 얘기 안 해요” 라더니…
국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탈모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온라인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0.5%)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었다.
다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4종)는 인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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